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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 대응 교육 정규 교과로 편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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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08: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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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올해 화학테러 대응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군, 경찰, 소방 등 화학테러 대응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테러 대응 교육과정은 기존 화학사고 전문교육에 일부 포함되었던 화학테러 개요 과목을 세분화하고, 현장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추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편성했다.

올해는 5월 2일과 8월 29일, 연 2회에 걸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일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운영한다.

화학테러 대응 교육과정 첫날에는 테러리즘 일반, 현장지휘체계 (ICS) 및 사건현장 합동조사, 테러물질 식별 및 초동대응으로 구성됐다.

  - 현장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 국가 화학테러 대응체계, 합동조사반 구성, 소방·경찰·군·환경청 등 초기대응자의 기능 및 역할, 초기 현장 통제요령 등으로 구성

둘째 날에는 화학테러 대응 실습, 현장제독, 위험성평가 및 현장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화학테러 대응 교육과정은 교육 이수생들이 물리적 특성, 노출환자의 증상, 냄새, 간이식별탐지킷을 이용하여 화학테러 여부를 식별하고, 관련 장비(MX-6) 등을 이용하여 테러에 사용된 물질 종류를 탐지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게 했다.

특히, 현장 실습 과정은 사린가스·염소 등 독성이 크고 빠르게 확산되는 화학물질에 대비하기 위해 밀폐형 보호복, 양압식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및 현장관리’ 과정은 화학테러에 사용된 물질의 특성에 맞게 현장을 보존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요령을 비롯해 화학물질의 유형에 맞는 제독요령 등을 알려준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화학테러 대응 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전문가와 경찰인재개발원 등의 화학테러 대응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 “국내 테러대응 기관 종사자들이 화학테러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첨단 실습 장비를 확보하는 등 교육과정의 내실을 점차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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