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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5월21일까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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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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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마감 기한(5월21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를 독려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미신고 화학물질 업체의 정보를 파악하고 양성화를 통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1월22일 부터 시행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화학물질 취급 업체 대상 안내공문 발송(13,000개소), 설명회 개최(3회), 현수막 게시 등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결과, 4월말 기준으로 총 1,808건의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적정 시설 운영 등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한 내 신고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자진신고서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 등 해당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위반한 사업장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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