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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맞춤형 기술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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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2: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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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관내 32개 지방자치단체, 총량 할당시설 운영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수질총량제”) 맞춤형 기술지원」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총량 할당시설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할당시설(공공 하·폐수 처리시설, 한강·진위천 수계 184개소)로 지정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시설

수질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강 수계는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2021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지원은 그간 한강·진위천 수계 수질총량제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자체와 할당시설 운영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총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교육 및 각 지자체별 삭감계획 추진 현황 점검 등 도 함께 실시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 : 지역개발사업 총량 협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개발부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수질총량제가 생소한 개발사업 관계자 및 총량 할당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도 할당량 준수 의무, 삭감시설 관리방법 등을 알려 총량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총량 협의시 제시한 삭감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점검과 연계하여 실시 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이 “수질총량제 이해관계자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2021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수질총량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술지원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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