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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개막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할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 회의 개최 예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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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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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월30일 부터 5월10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파리협정 발효(2016.11.4.) 이후 개최된 제22차 기후총회(COP22, 2016.11월)에서 당사국들은 2018년도까지 감축, 적응 등 분야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회의 구성 : 제1-5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 1-5), 제48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 48), 제4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48)

작년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11.6.-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논의된다.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논의된다.

한편, 전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금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년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8.12월)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금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탈라노아 대화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상호 비방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 대화방식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 등 6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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