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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계절·시간 관계없이 'KT, 전기차 충전 요금 단일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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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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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사진제공

국내 전기차 공용충전 사업자인 KT(대표 황창규)가 계절과 충전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 요금을 5월 1일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KT는 지금까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저 130원/kWh(여름철 경부하 시간)에서 최고 337원/kWh(여름철 최대부하 시간)까지 차등을 두었으며 평균 요금은 190원/kWh이었다.

이를 계절과 시간과 관계없이 전기차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0원/kWh로 단일화한 것이다.

또한, 전기차 확산을 고려한 고객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충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30% 할인된 120원/kWh로 제공할 예정이며, BC그린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50% 추가할인으로 60원/kWh의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한편 KT는 전기차 활성화와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T는 비회원도 KT의 전기차 충전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결제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에 전기차 충전사업자 최초로 모바일 결제 수단인 삼성페이의 도입을 확정했다.

그리고 온라인 회원 간편결제기능, IC카드, RF카드, NFC 모바일 페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제수단을 모든 충전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요금을 충전하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선불카드 적용을 준비 중이다.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은 "KT는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인 KT-MEG을 기반으로 전국 3천여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충전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편의성을 고도화해 나가겠다.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자원을 활용한 전력수요관리(EV-DR) 사업과 같은 에너지신사업 개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KT의 전기차 충전기 사용법 및 회원가입, 충전소 위치 등 자세한 이용방법은 KT 전기차 충전 홈페이지(chargingmate.com)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차징메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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