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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관련 주요 목재수입국과 소통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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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0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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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주요 목재수입국 주한대사관 관계관 초청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주요 목재수입국 주요관계관 초청설명회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7개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캐나다·칠레 등 28개 주요 목재수입국의 주한대사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관련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지정기준을 공유했다.

    -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국내 검사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연료형은 통관)하려는 경우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편 수입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품질검사 수수료, 물류 보관료, 시료 운송비 등 연간 29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입국별 표준가이드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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