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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 재질 용기 등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 착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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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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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 년도(2018년)에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받침대(트레이) 등 5개 제품·포장재 군을 평가한다.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은 생산할 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하거나 탈착이 어려운 라벨 및 유색·코팅 재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재활용 비용 증가,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재활용 업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1차 년도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 군에 대해 제품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 및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설계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2차(2019)·3차(2020) 년도에는 가전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품군별 생산자, 재활용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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