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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검역제도 강화로 외래질병 유입 사전 차단”냉동·냉장 새우류 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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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3  1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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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4월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여행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검역물(5kg 이하, 10만원 이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품원은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검역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이하)가 부과 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적발 사례(4월 1일∼20일) : (2017년) 미적발 → (2018년) 51건(190Kg, 냉동새우·관상어 등)

이에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공·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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