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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안전운반 위해 운송업계 간담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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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9  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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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화학물질 운송관련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운반을 위한 운송업계 간담회를  19일 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운송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물자동차운송협회,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개별화물운송협회, 운반업 허가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운반 관련규정 및 운반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안전 운송을 다짐하는 구호 결의대회도 실시하였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배송, 취급시설(차량) 검사 미실시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등 화학물질 안전운반 관련규정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운반차량의 시설관리 부실, 적재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화학물질 운반사고 사례도 발표하여 운송업계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관련규정 준수의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도 진행하였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관할구역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가 2015년 48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2015년 4건에서 2017년 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화학물질 운반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발생건수 : (`15년) 48건 → (`16년) 22건 → (`17년) 24건

  -운송차량사고 건수 : (`15년) 4건 → (`16년) 2건 → (`17년) 7건

한강유역환경청 이석록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화학물질 운송업계와 운반자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제고되어 화학물질 운반사고가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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