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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개발촉진 및 물산업육성법’입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윤재옥 의원 주최,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주관으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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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8  1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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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착공하여 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제고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이들 기업들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물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경부, 국회에 건의 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윤재옥의원은(공동발의:추경호‧곽상도‧정태옥‧조원진‧정종섭‧주호영‧곽대훈‧김상훈‧김정재 의원)「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하였다.

윤재옥 의원은 “물관리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혜 시비와 예산지원 근거 문제를 해소하고, 물관리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업 투자유치 등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기술산업법’ 제정이 시급하다” 며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물관리일원화 논의를 포함해 물산업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 법안은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물산업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혜를 해소했고, 검·인증업무에만 특화된 ‘한국물기술인증원’신설토록 하였으며, 상하수도는 물론 댐, 하천 등 물산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되었으나 매번 무산되었던 바, 이번만큼은 물관리기술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국내 물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물기술산업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및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초청 발표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발표는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의 한국의 물산업 현황 및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경과 발표와 물산업클러스터협의회를 대표하여 최인종 협의회회장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본 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양 학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주요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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