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6:36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광진구, 건축기준 강화로 안전사고 Zero 도전 !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8  09:02: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 철거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가연성 외장 재료와 필로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4월부터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철거 심의 시 ․ 공사 전 ․ 공사 중 ․ 공사 후 4단계로 나눠진다. ▲‘철거 심의 시’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철저 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공사 전’단계에서 감리자는 심의 결과 반영내용 등 철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거 공사 중’단계에는 철거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실명게시, 철거 공사 중 심의결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철거 공사 후’에 감리자는 철거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 되어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기둥 내 배관 매설 제한, 구조상 주요 부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 확인, 감독 강화 등 구조 기준을 강화헸다.

이와 더불어 공사 착공 후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용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안전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이번 건축기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철거공사장에 단계별 안전관리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수립해 안전사고 Zero 광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