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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섭취 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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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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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해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만큼 제품 표시사항 중에 식품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가공식품이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해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여기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것,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규격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것이어야만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생녹용을 가정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반드시 물에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생녹용을 자르면서 채취되는 사슴피를 그대로 받아 섭취하게 될 경우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크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Coxiella burnetii라는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열, 두통, 근육통 발한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만성 감염의 경우 심내막염, 간염, 골수염 유발할 수 있다.

사슴고기는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 등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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