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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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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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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오랜 준공업지역에 밀집하여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12곳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니켈도금조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후드로 포집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

도금 및 산처리 공정에서 강한 독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집진하여 정화하는 것이 대기질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에도 필수적이나

오랜 준공업지역에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어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환경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영향이 커짐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금속 도금업체 밀집지역의 20여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 특사경은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밀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허가 사항 분석 및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총 7개 수사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한 12곳은 모두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이다.

이들 업체에서 설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세정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흡수에 의한 시설’로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 탈지지설의 후드가 깨지고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유해가스 포집을 하지 못하는 후드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종업종이 밀집하고 있어 인근 사업장 단속시 바로 단속정보를 얻어 적법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 수사하여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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