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상의 6층 회의실에서 기업의 원·부자재 수출 및 문화 콘텐츠 제작·마케팅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만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일부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때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해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설명회에서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벌금액 상향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의 하도급법 개정 취지와 내용, 간접수출의 개요와 혜택에 관해 설명하고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증명 전자발급 시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출용 물품을 국내에 공급한 업체들의 수출실적 확보가 용이해짐으로써 더 많은 업체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지원, 관세환급 등의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본 교육이 기업체들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http://ulsan.korcham.net)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052-228-3150)나 이메일(business@ucci.or.kr)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으로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