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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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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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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위탁 수거(293개), 구청 직접 수거(1,317개)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하여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게 된다.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하여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 폐골판지 가격 : 80원/kg(‘15∼’16) → 130원/kg(‘17) → 90원/kg(’18.3)

아울러,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거업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기된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하여,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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