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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불법주차위반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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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6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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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차위반단속 시스템 추가 노선 안내도

대구시는 주요 간선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위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대구시는 5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30대에서 14개 노선 50대로 확대 운영 한다.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 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운행하면서 선행 차량이 1차 단속을 하고 배차간격(10∼11분)을 두고 후행 차량이 2차 촬영해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10개 노선 외 급행 5, 564, 401, 836번 노선이 추가로 운행되며 지난 1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행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차량을 운행할 때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버스탑재형 불법주차위반단속 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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