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6:36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일산서부署 전국최초 탄력순찰 홍보 자석스티커 제작․부착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5  10:23: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탄력순찰’제도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탄력순찰 홍보를 위한 자석 스티커를 제작, 경찰 순찰차 14대에 부착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력순찰’이란 국민신문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순찰활동에 반영하여 요청 장소 및 시간대에 순찰을 하는 주민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1,167건의 주민 의견을 접수하여 82개 순찰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은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탄력순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석스티커’ 뿐만 아니라 ‘탄력순찰 QR코드 명함’을 제작하여 각종 순찰활동 시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탄력순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순찰신문고’사이트(http://patrol.police.go.kr) 및 ‘스마트 국민제보앱’에 있는 ‘여성불안신고’ 코너에서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 방문 시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행택 생활안전과장은“일산서구 주민 안전·주민 만족을 위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일산서구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