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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농심켈로그㈜ '녹색기업' 신규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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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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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4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심켈로그㈜에서‘녹색기업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나정균 청장과 박영기 농심켈로그㈜ 공장장 등이 참석해 녹색경영 활동 보고와 함께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농심켈로그㈜는 1981년 3월 공장 설립 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환경 경영을 전개하여 금번에 최초로 녹색기업에 지정됐다.

이번 녹색기업 신규지정으로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정부가 공인한‘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심켈로그㈜는 최근 4년간 약 9억원의 활발한 환경투자를 실시하고, 협력사 환경성 평가 및 녹색경영지원 활동을 통해 녹색경영 실천 및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환경 분야 투자를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 기준대비 6~20%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며, 공장 발생 폐기물의 92.3%를 재활용하고 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농심켈로그(주)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녹색경영 실천 우수기업으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녹색기업의 친환경 경영에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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