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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도금업소 등 폐수처리 취약업체 특별점검 실시17개소에 대한 야간점검 포함, 총 65개소 점검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11개소(16건) 적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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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1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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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월초부터 2월말까지 중금속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업소 및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배출하는 식품제조 업소 등 취약 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도금 업소는 통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1일 50톤 미만) 폐수를 하나의 처리장에 모아 공동 처리하는 구조로서 여러 종류의 중금속이 섞여 있고 기온저하 등 계절적 요인이 겹치는 경우 적정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며 육류를 가공하는 식품제조 업체의 경우 응고된 동물성 기름이 이송관로를 막아 폐수가 맨홀로 역류하여 주변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다.

   
▲ 식품제조업소 야간 불시 시료체취

점검 결과, 시안, 구리 등 중금속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도금업체 4개소,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미처리된 폐수를 방류한 도금업체 2개소 및 식품업체 1개소, 응고된 동물성 기름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한 족발제조 업체 1개소, 폐수처리 공정에 수돗물을 상습적으로 투입하여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하여 방류해온 사업장 1개소 등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 소재 A사업장의 경우 5개 회원사(도금업체)의 폐수를 모아 공동으로 처리해 오면서 시안, 불소, 구리, 니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배 ~ 10배까지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해오다 적발되었다.

경기도 이천 소재 B사업장은 겨울철 동파로 파손된 활성탄 여과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상태로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방류수 확인 결과 BOD가 배출허용기준(40㎎/L)의 12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도 광주 소재 C사업장의 경우, 족발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출된 동물성 기름이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응고되어 이송배관을 막아 폐수가 역류함에 따라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어 적발된 사례이다.

이외에도, 인천 남동구 소재 D사업장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시설에 수돗물을 고의적으로 투입하여 고농도 폐수를 희석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류해오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환경관리법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기온저하 등 계절적 특성으로 폐수처리에 취약한 도금, 식품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 것이며, 폐수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취약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환경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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