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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 4월 4일부터 신청하세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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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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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 ‘17.12월 기준 완속충전기 2만 384기 설치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만 8천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고, 공공충전시설은 4,530기(급속 1,947기, 완속 2,583기)이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070기, 완속 1만 2,000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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