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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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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1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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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19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년 1월 1일 이후는 10톤 이상)인 경우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필요 시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인 ‘K-CHESAR’를 개발했다.

‘K-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등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K-CHESAR’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4월 중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평법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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