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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확장 등 위법건축물, 항공촬영으로 잡는다오는 8월 31일까지 항공촬영 통해 적출된 위법건축물 일제 정비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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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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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8월말까지 지난해 서울시 항공촬영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 및 일제 정비에 나선다.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4,201건이다. 항공사진 판독 현황도에 의거 1년 사이 구조가 바뀐 건물들로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건축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시공자) 고발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 범구민 홍보활동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3년부터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04건을 정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으로 화재나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위법건축물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 안전이 최우선인 건축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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