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뉴스
강병원의원,발암물질 배출저감 국제 심포지엄발암물질 배출 저감제도 본격 도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30  09:22: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발암물질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의 해외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암물질 저감계획서 공개제도’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크롬 등 인체 유해성이 매우 큰 발암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법 연구기관 튜리(TURI*)의 수석연구원 팸 엘리아슨(Pam Eliason)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독성물질저감제도 컨설팅기관(WSP Canada Inc.)의 수석환경컨설턴트 와세프 자밀(Wasef Jamil)이 참석하여 각각 해외 제도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학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및 저감과 관련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1990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oxics Use Reduction Act)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는 주제발표와 함께 6명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튜리의 팸 엘리아슨(Pam Eliason) 수석연구원은 미국 독성물질저감법의 제정배경, 목표, 주요요소, 감축성과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캐나다 와세프 자밀(Wasef Jamil) 수석환경컨설턴트는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사례와 이를 전담하는 ‘배출저감 플래너’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발암물질 저감사례, 지역사회의 협치(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갑 조선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등 5명의 패널과 참여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제도는 지역단위 협치(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정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