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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조치 확대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및 마스크 무상보급 확대 검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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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9  1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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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하여 금년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하여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사업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기가스증기업체(열병합발전소)인 A사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보다 황과 재(Ash) 함량이 낮은 유연탄을 우선 사용하며,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겸용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만 연료로 사용하고, 황과 질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와 요소수 주입량을 늘려 탈황‧탈질설비의 제거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1차금속제조업체(제철제강)인 B사는 전기로 5개 중에서 1개 시설을 정지하고 고압살수차를 5시간 동안 추가 가동하며,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청소차량을 2시간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연속공정 특성상 가동중단이 곤란한 비금속광물제조업체 C사는 배출저감시설에 투입되는 약품을 늘려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공동연구·환경기술교류를 아우르는 한·중 환경협력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될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폐회된 후 6월 말에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 사업은 중국의 제철소․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 강화 >

 교육부는 교통량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의 실내공기질 취약 우려 지역의 660개 초등학교(13,500여개 교실)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완료한 바 있으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휴업 필요성과 휴업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조성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보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미세먼지 대책 추가 발굴(중기 대책) >

 지난 3월 27일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추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대책을 발굴하고, 올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주년에 맞춰 추가 감축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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