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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석면농도까지… 석면 관리실태 일제 점검 나선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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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9  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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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석면은 내열성, 내마모성의 특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 벽체 등 건축자재의 원료로 주로 쓰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2009년부터는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반면에 그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은 건축물이 곳곳에 남아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구는 매년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해체‧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조사 완료된 영등포 내 석면건축물은 총 149곳으로 지속적인 석면관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3곳이 줄었다. 주로 공공기관, 병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석면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안전관리인 지정․신고(변경신고)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석면관리안전법 개정으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은 9월 30일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 했다.

점검결과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트지, 매움재, 도장 등으로 즉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구는 본청사,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구 소유의 석면건축물 23곳에 대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석면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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