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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등 3곳,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추진상장비 활용, 격자법 도입, 확산범위 예측 모델링 등 새로운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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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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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심각한 악취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곳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부산시 남구, 경기도 동두천·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등 3곳이며, 이곳은 각각 다른 악취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부산 남구 용호천 일대. 하천 복개구간 퇴적물과 항만 주변 영향으로 인한 악취 측정

부산시 남구는 아파트 단지 주변의 용호천, 대연천 하류 복개구간과 항만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동두천·양주시는 두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인 동두천시 상패동 및 양주시 하패리 지역의 축사로 인해 동두천시 신도시(생연 및 송내) 인근을 중심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3곳은 관련법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악취 원인규명,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위해 악취실태조사가 필요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 정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 조건에 부합한다.

 -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조건은 ▲ 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지속지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지역, ▲ 민원다발 지역 중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많은 지역, ▲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 ▲ 악취발생원 파악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 등이며,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기상관측장비, 새로운 측정기법 등을 활용한 악취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발생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종합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악취실태조사는 대상지역의 악취 발생원별 악취기여도, 확산 방향 등을 기상관측장비,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측정·분석한다.

민원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악취배출 의심 사업장과 그 주변지역의 악취 유발 물질에 대해 기상조건별로 악취확산범위 예측 모델링도 실시한다.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 뿐만 아니라 악취 빈도 측정법인 격자법을 시범 적용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악취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격자법(Grid Method): 독일에서 1990년대 개발된 악취 빈도 측정법으로 민원지역(또는 영향 예상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구분하고 판정원이 격자지점을 주기적으로 교차방문하여 악취 발생 빈도를 직접(후각) 측정하는 방법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남구의 경우 주요 악취발생원이 하천 하구 퇴적물과 항만 주변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기 중의 악취물질 측정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을 병행하여 퇴적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유발항목도 측정, 분석한다.

동두천·양주시는 축사, 퇴비 야적장,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악취 측정 등을, 인천시 부평구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업종별 악취를 각각 측정하는 방식으로 악취 원인과 특성에 맞는 조사를 진행한다.

   
▲ 축사(돈사) 퇴비(비닐하우스)로 인한 악취 측정(동두천), 배경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생연지구

한편, 현재 정부입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나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지자체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이때, 환경공단 등 악취 전문기관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는 지정·권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악취 문제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배출원 중심의 악취관리 정책에서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수용체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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