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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는 3월 30일까지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금연 표지판 부착 및 훼손 여부 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음식점, 민원 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770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58개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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