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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3월 28일부터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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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1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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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

‣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제8조)

   

‣ (정보공유) 양 부처 간 환경-국토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제12조)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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