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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산정수장 현장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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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앞 |
또한, 시민들의 차량 2부제 참여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안산시청(시장 제종길)과 함께 진행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가 이틀간 50㎍/㎥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지자체장이 전일 17시 15분에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내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운영 또는 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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