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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 집중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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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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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새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쓰레기 불법처리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등 주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및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숙 된 문화 군민의식과 자존심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행위를 일절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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