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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년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하세요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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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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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사료구매자금 24억원 융자지원(연1.8%,2년만기일시상환)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와 파주시 농축산과에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은 축산업등록제(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가축계열농가 제외)에 신규 사료구매(조사료, TMR사료 포함)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된다.

지원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가축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6억원(한육우,낙농, 돼지,닭,오리), 기타가축은 9천만원이며 지원 단가는 두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농·축협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향후 농가 제출서류 검토, 축산업 등록여부 확인, 신용도 조사 등을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을 조기 실행토록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수입개방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지원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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