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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네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수도권 일부 대형 민간사업장에 미세먼지 배출저감 협조 요청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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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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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25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50㎍/㎥를 초과하였고,  26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축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월요일 오전에는 주말 동안 축적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후에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해소되나, 밤에는 다시 대기가 정체되어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6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할 예정으로서, 현재까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관리카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관리카드를 제출한 33개 업체에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시행해 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은 먼지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이 주요 대상이 되는데,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민간사업장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여 시·도에서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도 주말에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를 긴급 운영하고,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조정하며,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지난  23일에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환경부차관, 서울시장,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도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 민간사업장과 부산, 광주 등 수도권 이외의 시·도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함께 나서는 의미있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도 조례 등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그간 시·도지사가 연료 감축을 권고한 사례 없음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창현의원 대표발의,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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