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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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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1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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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 운영하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히방지단을 올해부터 봄철 농작물(양파, 마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구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간을 4월부터 11월(8개월)로 운영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구제활동을 위해 동부·남부권과 중부·북부권의 2개 권역으로 편성해 활동하게 되며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리니,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출몰신고 또는 농작물 피해 발생 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피해방지단원에게 신고하면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하게 된다.

평소에는 읍면 피해신고부터 포획허가까지 3∼5일이 소요됐으나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포획허가를 받아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방지단이 당일 바로 출동해 포획하는 등 신속한 포획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합천군은 26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모범수렵인 27명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안전한 구제활동 및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합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총기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 확대운영 함에 따라 양파, 마늘과 같은 봄철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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