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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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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0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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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하여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있었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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