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인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9  08:57: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 조사․판정 완료 인원(3,995명)은 전체 신청자('18.2.28 기준 5,995명)의 67%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17.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 피인정자(459명) = 기존 피인정자 415명 + 폐손상 신규인정 19명 + 태아피해 인정 2명 + 천식피해 인정 24명 – 태아피해 중 사산 1명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하였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지원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