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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제도 첫발 뗀다…1호 사업장 허가 승인제1호 허가 사업장 ㈜지에스이앤알 오염물질 연간 40% 감축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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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0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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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9일에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에게 제1호 통합환경허가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로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

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은경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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