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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3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대기질 개선위반 사업장은 행정조치 및 벌금 부과, 추후 재점검 확인 예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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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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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심한 날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하여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봄철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 자치구가 각종 건설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 나가는 정책과 함께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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