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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허물면 주차고민 끝!광진구, 주택 담장 허물어 주차장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주차장(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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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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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주차할 자리를 찾느라 진땀을 뺐어요, 하지만 담장허물기를 신청한 후 집 안에 주차장이 생겨 이제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담장허물기(Green Parking)는 개인 소유의 주택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구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광진구에는 주택 1720개소에 총 3273개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 담장허울기 조성후

올해는 연말까지 주택 30개소에 45개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또한 마트, 점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조건이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주차장 1면 기준 850만원, 2면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 시 100만원을 더 지원해 최대 2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경사가 심한 난공사 지점에는 공사비를 30%(1면 기준 1105만원)까지 증액한다.

구는 담장 철거에 따른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80만원 한도 내에서 보안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1.3m이하 개방형 울타리 설치를 허용하며, 비용은 소유주 부담이다.

이 밖에도, 구는 노후 아파트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위허가를 통해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단,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 시행해야하며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450-795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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