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뉴스
산림청, 국내 목재 공급 작년보다 4.7% 늘린다수종갱신 벌채 확대·친환경 벌채로 목재 생산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6  09:19: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목재 공급량을 지난해 보다 4.7% 증가한 3113만 8천㎥으로 늘리고,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를 567만㎥ 생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확벌채와 불량임지 수종갱신 확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한 경제림 육성단지 내 목재는 목재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육성돼 목재산업체에 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 수종갱신 확대(㏊) : (’17) 24 → (’19) 27 → (’21) 30

산림청은 목재 생산량을 늘리고 벌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친환경 벌채방법을 개선했다.

우선, 모두베기 잔존목을 단목(單木)방식에서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방식으로 전환했다.

   - 군상방식 : 나무를 한 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 나무가 군상을 이루고 있어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이 높아 캐나다·미국·호주 등에서 주로 사용됨.

    - 수림대 :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또한 5ha 이상의 벌채면적에는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하고,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는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여 산림영향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산림영향권 :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과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산림청은 안정적인 목재 공급 정책 외에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목재 이력을 관리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목재자원의 유통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생산 확대로 목재산업체는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받고, 산림 소유자는 벌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산목재 공급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면서 “벌채 확대를 통해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