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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 상담·신청, 온라인으로 더 편리해진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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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15: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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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건축 분쟁과 관련한 각종 상담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15일부터 가동한다.

새로 오픈하는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은 그 동안 방문과 우편접수로만 가능했던 건축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새 시스템은 ‘자주하는 질문’과 ‘분쟁조정 사례’를 통해 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조정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일정 등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정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관련 법령 등 건축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분쟁 관련 상담과 신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http://www.adm.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기술자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전영철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이용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위원회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석인호 사무국장은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은 국민분쟁해결의 소통창구로서 각종 상담과 신청 시 민원상담코너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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