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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 된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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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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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 7개 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 난항을 겪은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목재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이 핵심”이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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