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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3억 원 부과지난해 7월~12월분, 납부기한 오는 4월 2일까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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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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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5,360건, 43억4,037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고양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전국 최고인 9,656건, 총 11억1,176만 원으로 고양시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세테크를 하는 고양시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지서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용계좌,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환경보호과(☎031-8075-2648~5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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