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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신도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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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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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4월 말까지 배곧신도시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규정에 어긋난 고정옥외광고물(간판)이다.

배곧신도시 내에선 2층까지만 가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3층 이상은 돌출간판 및 소형종합 안내 간판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네온사인, 전광판과 1층을 제외한 창문 광고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하도록 사전 경유를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 입점이 시작된 배곧신도시 내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허용 수량을 벗어나거나 특정 구역의 적용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 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고물 우수시책으로 배곧신도시와 목감신도시, 나아가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MTV 등 5개 지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특수시책 분야 중 광고물 정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광고물 평가 수상에 힘입어 도시미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도시 시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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