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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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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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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문 컨설팅 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도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진단을 해주는 자리이다.

특히, 컨설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단순 설명 방식이 아닌 전문 컨설턴트와 사업장이 1:1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2018년 3월 16일까지 이메일(rbstory@korea.kr), 팩스(031-481-1435) 등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날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사업장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된다.

또한, 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수도권청(031-481-1398/1403) 또는 한국환경공단(032-590-3589/4675) 담당자와 사전에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비산 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14개 업종, 그리고 2018년에는 11개 업종이 추가 시행된다.

2018년 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으로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고충과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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