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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연중 단속 돌입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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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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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교통불편을 유발하고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점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가야·칠원읍 2개 시가지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도로 위의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현수막 등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평상시 해당 시가지에서는 노점상의 무질서한 난립과 무단적치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방해를 받고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가지 경관이 저해됐다.

특히 가야상설전통시장 주변은 장날마다 노점상이 인도와 차도를 점유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으며 칠원읍 또한 시가지 곳곳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더 체계적·집중적 관리·단속을 위해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게시판, 이장회의, 언론홍보 등을 통해 단속을 사전 예고하고 읍 담당자와 합동으로 무단점유 현장 실태조사와 관리·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무단점유에 관한 자진철거를 안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야시장에 대해서는 노점상인 대표, 관계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로 인해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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