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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불법 수입업체 적발·수사중환경부-관세청 협업 결과,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 업체 적발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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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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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0000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하여 수사 중임을 밝혔다.

이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와 관련하여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2017년 9월 18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주식회사 0000 등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약 226톤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 중에 적발되었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되며,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폐유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고철의 경우에만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환경부 고시 2017-188)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0000 대표 A씨(남, 59세), 0000상사 대표 B씨(여, 62세), 주식회사 00000 대표 C씨(남, 62세) 등 3인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하여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되어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면서 “그간 수입폐기물 관리는 국내 반입 후 사후 적발 단속 위주였으며 수입 시 통관 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으나,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으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주식회사 0000에서 불법 수입한 금속폐기물(폐자동차 부품)
   
▲ 주식회사 00000에서 불법 수입한 금속폐기물(폐가전제품 모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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