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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봄철 본격적인 이사 철을 맞아,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처리수수료 및 신고방법을 구·군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밝혔다.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 제품류, 생활용품, 문짝, 깨진 유리, 장판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다.
대형폐기물 중 대형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전화(1599-0903,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나 인터넷(www.15990903.or.kr: 상시접수)으로 접수 시 무상으로 수거하며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전용수거함(공동주택) 또는 재활용품 지정 요일(단독주택)에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가구류 등 기타 품목은 구청 주민센터(수거전담반)에 신고하거나 위탁업체에 신고하고 구·군의 조례로 정한 처리수수료를 지급하면 수거가 이루어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처리수수료 및 신고방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해 봄철 본격적인 이사 철을 맞아 시민들의 편의도모와 투명한 처리수수료 지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2016년 기준 2만913톤으로 이중 재활용하는 양이 3천757톤 정도이고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부분이 1만7천84톤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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