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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해 3~6월 셧다운 시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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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8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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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 노후 석탄발전소 현황. 빨간색 테두리 안의 5기가 가동중단 대상. <자료제공=환경부>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

하고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 예정이다.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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