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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자 대상 구제급여 첫 지급 결정구 장항제련소, 대구 안심연료단지 환경오염피해자 등 총 81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결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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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7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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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7일 제12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청인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81명이 첫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제급여 지급대상자의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구성한 카드뮴중독증 전문위원회, 진폐증 전문위원회 등 질환별 전문위원회에서 판정했다.

카드뮴중독증 전문위원회에서는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신청인 207명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등 관련 역학조사결과 검토를 통해 76명을 카드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판정했다.

진폐증 전문위원회에서는 대구 안심연료단지 지역 신청자 13명의 방사선검사 결과, 폐기능검사 결과서 등을 재판독 하여 5명을 환경오염으로 인한 진폐증으로 판정했다.

구제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이며, 지급대상자 81명에게 의료비 총 1700여 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비 추가 발생분, 요양생활수당 및 장의비 등은 구제급여 지원기간 중 해당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후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에 실시한 시범사업을 계기로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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