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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 시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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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6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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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8년 정월대보름(3월 2일)을 맞이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의 성행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한다.

시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 사전 조사결과 9개 읍면동 21개소에 2,390명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3월 2일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일로 정해 김해시산불방지대책본부(읍면동 포함)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당일에는 김해시청 공무원 500여 명 산불감시원 197명의 인력을 읍면동별로 분산 투입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산불방지 계도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달집태우기 등 행사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계도순찰', '무속행위·쥐불놀이·어린이 불장난 등 불씨취급 성행 우려지 단속',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이용한 공중감시활동'등을 실시하고 행사지 중 산불위험이 다소 높은 현장에는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즉시 초동진화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허가받지 않은 개별 소각행위, 어린이 불장난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지는 산과의 거리 100m 이상 되는 곳으로 계획토록 협조를 요청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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